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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대응하는법 불법채권추심 가족 직장 내용증명 개인회생

글센스 2023. 9.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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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적는 이유는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적는 글 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수 일부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사업실패,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불법채권추심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긴박한 상황속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방법, 변호사를 통한 방법, 개인회생까지)

그럼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공갈, 협박, 폭언, 폭력을 하는 행위, 야간에 전화나 문자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 대응요령 10가지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찰관 사칭, 법원 사칭 등 모두 불법입니다)

2. 채권추심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중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자신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소멸시효 완성, 소송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4.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언급 대신 갚으라고 하지만 이는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채권추심 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만 가능할 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는 거절해야 합니다 (대납 조건으로 각종 불법 행위 요구를 합니다)

7. 채무상환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입금 사실 증명)

8.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또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채권추심과정을 상세히 기록 하여야 합니다 (방문사실, 통화내역, 우편물 등 상세히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제한대항

1. 판결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2.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한 경우

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6.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 부조를 요하는 경우

7.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

 

채무를 가족들에게 알리는 경우

채무를 가족들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채권 추심으로 해당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참조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받으신 경우에는 증거를 남기신 후에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 접수, 신고를 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직장에 알리는 경우

채무를 직장에 알리는 경우에도 위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채권추심으로 해당합니다

 

불법채권추심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 (21시 ~ 8시)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1일 2회 이상 초과해 채무자를 접촉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혼인, 장례식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하는 경우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 모든 것들을 녹음, 캡처해 놓습니다

또한 야간에 방문 혹은 반복적으로 방문하신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하면 됩니다

 

불법채권추심 형량,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채권추심 내용증명 (변호사로 해결)

한 장의 내용증명으로 불법채권추심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위법한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고소 전 최후 통보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인다면

불법채권추심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 금지명령 (개인회생으로 해결)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필요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협박, 추심을 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빚독촉에 너무 시달리신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에 추심금지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불법채권추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분들 중에는 채권추심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당하기 전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걱정되고 두렵겠지만 채권추심이 들어오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심이 들어오기 전에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끝으로 아래 글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 소개 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당장의 생계비가 힘드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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