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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업급여 주휴수당 야간수당 24년 임금 총정리

글센스 2024. 1.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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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는 목적은 노동자 및 고용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업급여,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정확히 아셔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라며 고용주분들에게도 노동자분들과 논쟁 및 언쟁이 발생 시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더큰 피해를 피하기 때문 입니다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스스로 24년 최저임금 및 노동정보를 알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

 

그럼 글 시작하겠습니다

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전년 대비 240원(2.5%) 인상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의 최저 시급 인상률이 2%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4년 최저월급

2024년 월급 인상률은 2.5%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되며,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24년 최저연봉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을 적용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240원(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4년 실업급여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 촉진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직급여가 가장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주휴수당

2024년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간×약정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8시간×약정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 × 9,860원 = 39,44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야간수당

2024년 야간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야간 시급: 기본 시급 × 1.5

 

기본 시급: 9,860원(2024년 최저 시급)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 시급은 14,790원입니다.

 

단,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24년 최저임금 인상율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은 2.5%로 통상적인 물가상승률만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되며,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24년 최저임금 대상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을 어길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이상 24년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끝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일을 안해도 되는 것 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부업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다음 글은 네이버스토어 유튜브 숨고 블로그 등 다양한 부업을 한 후기 글 입니다

 

읽으시면 꽤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2024.02.19 - [생활정보] - 부업 종류 숨고 네이버스토어 블로그 에어비앤비 유튜브 직접해본 후기

 

부업 종류 숨고 네이버스토어 블로그 에어비앤비 유튜브 직접해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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