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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벌금 합의 보험처리 초기 대응이 반드시 중요한 이유

글센스 2024. 11. 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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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본인이 잘못 안해도 사고라는 것이 날 수도 있고 본인이 잘못해서 혹은 쌍방과실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낸적도 많고 보험처리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A 차량은 얼마 안망가졌지만 B 차량은 파손도 심하게 되었으며 다친 것도 크게 다친거 같습니다

이에 B는 분명 A 과실도 있을거라 생각하였고, 0대 100인 사고를 끝까지 우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중재를 합니다. B 보험사에서 다치신거는 너무나 안됬지만 B 과실로 0대 100입니다

하지만 B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인정하지 않는 B가 얄미워서 또한 A 보험사 소개로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경찰서에 교통사고 과실을 따져달라는 신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B보험사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고객님, 경찰서에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는 끝까지 그냥 우깁니다

100대 0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중에 B의 신호위반이 발견됩니다

 

B는 아무리 우겨봐야 보험회사도 이제 100대 0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을 어기게 되면 보험합의와 별도로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벌점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될 수도 있으며 덧붙여 벌금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즉, B의 의사와 상관없이 12대 중과실이 발견되며 자연스럽게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 입니다

만약 B가 인정만 했다면 A는 12대 중과실로 엮을 생각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며 B는 추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 본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거 같다면 혹은 헷갈린다면 그냥 바로 100대 0 인정해주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 

 

 

12대 중과실 종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 종류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 헷갈리는데.. 이게 인정이 될까?? 상대방 과실은 없을까??

만약 여기에 조금이라도 엮인 사고라면 그냥 인정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 보험회사는 본인 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어드바이스를 반드시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블랙박스나 전체적인 사고 현장을 조사한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님 이거 인정하시는게 낫다고 만약 말을 했다면 바로 인정하는 것이낫습니다

괜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일을 크게 키우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12대중과실 벌금

12대 중과실은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관 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생각과 견해는 다 다르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12대 중과실에 엮일거 같으면 수사관까지 가면 안됩니다

즉, 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정안하시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신고 하겠다고 할때 바로 인정하시고 100대 0 인정하시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12대중과실 면허정지, 취소

12대 중과실이 되면 면허정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벌점이 누적이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만약 운전을 꼭 해야하는 직업인 경우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정지, 취소는 벌점 누적으로 인하여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똑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이 만약 일어났는데 긴가민가 하다면 반드시 인정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이러지고 난 다음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험은 보험대로 100대 0으로 처리가 되고 벌금도 내고 면허도 취소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12대중과실 합의

12대 중과실로 사망사고나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형을 신고받을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경찰서를 이용해서 반드시 합의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높은 이유가 죄질이 안좋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고 싶은 말은 하나 입니다 ㅜ

상대방이 크게 다쳤는데 본인이 12대 중과실을 범한거 같거나 의심된다면 바로 인정을 바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2대중과실 판결사례

대법원 : 흰색 실선 넘어 차선 바꾸다 사고 12대 중과실 아냐

대법원 : 끼어든 차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사고 무조건 중과실은 아냐

 

12대 중과실 판결사례가 기존 판례를 뒤엎고 새로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발생하여 큰 사고로 이루어졌다면 빠르게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변호사 비용

평균적으로 12대 중과실에 선임된 변호사 비용은 55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지만 자신이 판단했을때 경미한 사고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경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안볼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거나 소홀하게 얕게 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12대 중과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대로 12대 중과실을 상대방이 범한것을 알고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앞전 사례 등을 비춰 양형기준이 어느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최대한 성실히 받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맞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정말 그때부터는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중요한 이유

운전자보험에도 반드시 변호사 선임비 등 특약 등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최근 많은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조심을 하더라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자신이 잘하더라도 12대 중과실로 엮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할때는 반드시 특약에 변호사선임비 지원 등을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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