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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별 자동차 사고접수신고 번호 모음 사고시 대응방법

글센스 2024. 11. 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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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머리가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별 사고접수 긴급출동 번호 및 사고시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 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대처방법

1. 하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한 후 안전하게 차에서 내립니다 (즉시 정차 의미 뺑소니 등 절대 금지)

2. 2차 사고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심을 하고 상대방 차주가 내린다면 기다립니다

3. 만약에 다친 사람이 있거나 부상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요원의 설명 및 지시에 따릅니다

4. 상대방 차주와 함께 서로 보험회사를 부르며 기다립니다

5. 만약 상대방 혹은 본인에게 100대 0이 확실한 사고라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미리 말을 하며 블랙박스 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가 교통에 방해된다면 살짝 빼줍니다

6.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사고를 처리 합니다

 

자동차 사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조심하는 것 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바로 신고접수를 하여 사고를 접수한 뒤 출동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끝으로 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하고 그냥 처리를 원할 시에는 본인이 판단하에 하되 케바케 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황판단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처리방법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목격자 진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목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주변을 지켜보거나 사고 당시 바로 옆을 지난 분 혹은 뒤에 자동차 차주 등이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역시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별점 기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별점 기준

정지의 경우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별점은 소멸됩니다

또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별점감경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경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별점 기준표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별점 기준표를 보면 신호 지시 위반 등이 15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되거나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주었을 시에도 별점 기준이 있습니다

 

 

흥국화재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66-8333

 

롯데손해보험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88-3344, 1600-3434

 

KB손해보험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44-0114

 

삼성화재해상보험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88-5114

 

DB 손해보험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88-0100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66-7711

 

현대해상화재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88-5656

 

MG손해보험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88-5959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66-8000

 

더케이손해보험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644-3000

 

AXA 악사 손해보험 자동차 사고접수 번호

1566-1566

 

사고접수 번호 모음집입니다

사고 발생시 바로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인적 피해 교통사고 별점 기준(사망, 중상, 경상 등)

 

보시면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에 따라 별점 기준이 각기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예외 조항 중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 등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표를 보시고 잘 보셔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불이행 할대도 별점을 받습니다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별점이 15점 입니다

 

즉, 구호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별점이 60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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