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뜻
탈세(脫稅)는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조세 포탈'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와는 구분되는데, 조세 회피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며, 탈세와는 달리 처벌받지 않습니다.
탈세 처벌 수위
탈세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단,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연간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탈세로 인한 범죄 수익을 은닉, 가장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3. 벌금과 과태료 부과: 탈세로 인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탈루한 세액, 가산세, 벌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4. 세무조사 실시: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실시되며, 이는 탈루한 세액을 추징하고, 향후 세금 납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사업자 등록 취소: 탈세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신용불량자 등재: 탈세자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출국 금지: 탈세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8. 형사 처벌: 탈세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탈세 신고방법
국세청에 세금 탈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국민소통'을 선택한 뒤, 좌측 메뉴에서 '탈세제보'를 클릭합니다.
탈세제보 페이지에서 '탈세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보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때,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탈세제보'를 클릭합니다.
이후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방법과 동일합니다.
3. 서면 제출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4번(탈세 제보)을 선택한 뒤, 1번(탈세 제보 접수)을 누르면 됩니다.
5. 모바일 앱 이용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탈세 포상금
탈세 포상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탈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징 세액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탈루세액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탈루세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20%이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2%에서 최대 15%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탈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국세청 세금탈세 안전보장 유무
국세청은 탈세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탈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신원 보호: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보장: 탈세제보서를 제출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익명)'과 '휴대전화번호(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탈세제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세 신고를 통해 추징된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탈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세 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
국세청은 2023년 탈세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포상금의 지급 기준인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탈루세액에 합산하여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은 2022년 175억 원에서 2023년 22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는 40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포상금은 2019년에 모 병원의 사무장이 병원 수입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25억 원입니다.
탈세 신고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누구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을 통해 탈세 혐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