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외도
배우자 불륜 외도가 이뤄질 시 혼자서 해결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이 커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불륜이나 외도를 저지른 경우 흥분하면 절대 안됩니다
완벽한 복수 피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엄청난 준비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배우자 불륜 외도시 복수 방법 대처방법 모음집입니다
읽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모아났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고 최고의 조합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춰서 대응을 합니다
배우자 불륜 외도 대처방법 사례1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멘탈잡고 아무렇지 않은듯 생활하시고 증거수집하세요.
조회가능한 예적금,보험,주식등은 현금화해서 빼돌려놓으세요.
애가 있으시다면 양육권챙겨야하니 애한테 잘해주시고 반대로 상대가 양육에 소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세요.
문자, 카톡대화 증거로서 효력이 상당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유도,유지하세요. 유리한 내용은 상대가 삭제전에 반드시 캡쳐하세요.
집이 자가라면 대출제외 현금으로 박은돈 반띵하기 싫으시면 현금도움 주신분과 차용증을 쓰세요(대부분 부모형제겠죠?). 이자는 0 원이라도 차용증에 반드시 이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이혼소송때 내꺼로 안잡혀 안뺏깁니다.(언제부터 언제까지 원금의 몇프로는 무이자. 언제 이후는 연 몇프로로 이자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기간은 증거수집기간이어야하고 멀쩡한척 모르는척 증거는 계속수집해야합니다.)
상대몸에 절대 손대지마세요. 접근금지명령은 꽤 어이없게 다가오고 이때 애 빼돌리면 양육권은 날아간다봐야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의사가 같은과라도 전문수술경험 많은 의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사무장과 통화를 해보면 경험이 풍부한지 딱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들은 사무장이 하니까요...
법돌이카페 가 보세요.
세상 무너지고 년놈들 대가리만 빼고 묻어놓고 하루한끼 주고 출근할때 차고, 퇴근할때 차고,심심할 때 차고, 오줌 마려울 때 차고싶으시겠지만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위에 써놨습니다.
꼭 혼자 움직이시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형법에 안 걸립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증거수집이 불법입니다.
아! 꼭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가세요. 그저그런 법무법인 찾아가거나, 싼 변호사 찾다가 선고기일에 땅을칠겁니다.
변호사비는 아끼지마세요.
힘내세요. 멘탈잡으세요.
배우자 불륜 외도 대처방법 사례2
-증거 : 카톡,문자,블박에서 찾으면 됨.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걸 알고있었는지랑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대한 증거 필요! '나 이제 친청가' or '(직급)님 보고싶어요~' 정도만으로도 증거가 돼. 배우자 핸드폰에서 외도 증거를 발견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보는 즉시 배우자의 핸드폰 화면 자체를 내 핸드폰으로 사진찍으면 됨. 카톡이 너무 많아서 사진찍기 힘들면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배우자 카톡창을 쭉 내리는것도 가능! (나중에 동영상을 캡쳐)
-사실확인서 : 증거가 부족하다면 남편의 사실확인서도 증거가 돼. 사실확인서라는게 말 그대로 남편이 나 상간녀랑 상간했소~ 라고 써주는거야. 여기에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간행위를했다. 라는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변호사 왈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려울정도로 자세하면 좋대(ex. 1월1일 밤 10시, 상간녀가 오피스텔 문을 열어줌. 상간자가 성관계 중 무슨무슨 말을 함) 그래서 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마음이있으면 써주기 어려워. 이걸 증거로 내면 상간자도 보게되니까 상간녀를 배신해야하거든.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 하더라도 사실확인서는 내 배우자가 어떤마음인가 떠보기 위해서라도 써달라고하는것을 추천해. 이혼 안하려는 언니들은 남편이 사실확인서 써주는지 안써주는지 잘 살펴봐. 안써준다그러면 상간자에게 마음있을 확률이 커. 만약 남편도 상간녀를 그냥 성적으로 이용한거고 언니에대한 마음이 크다면, 우선 상간자가 상처를 받던 말던 신경 안쓰고 사실확인서 써줘. 그리고 이거 보면 상간자 속도 뒤집어진다..ㅎ
-소장전달 : 직장에 소장 송달이라는게.. 상간자가 대기업일경우 생각보다 굿파트너에서처럼 드라마틱하지않음. 로비에서 우체부가 신분증확인 후 전달하니까 일반 등기랑 똑같아보여.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상간자가 가정법원 등기를 받는지 그냥 신용카드 받는건지 알 수 없어서 이걸론 복수 부족.
-가압류 : <<무조건 추천함>> 가압류를 하는것은 상대에게 무조건 압박이 됨. 소송 끝나고 가압류 풀리더라도 취소선으로 기록 계속 남음.(말소사항 체크 포함해서 열람하면) 가압류는 부동산의경우 거의 성공하는데, 그 부동산 등기에 내 이름과 3천1만원이 영원히 남아. 상간자가 미혼인경우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난 특히 전세사기 오피스텔이라서 더 나이스였어. 전세사기 당한 물건이라 잘 팔리지도 않을거고, 그렇다고 결혼할때까지 들고가기도 찝찝할거고..^^ 만약 상간자가 기혼이면 그 집에 가압류걸리면 자연히 남편이 알게됨(가압류도 가정법원 등기 감, 내가 송달주소 설정 가능) 이걸로 상간녀네 가정 개박살 확정.. 가압류를 걸면 가압류 사건번호와 가압류 금액이 등기에 다 뜨게되는데, 보통 국룰 상간소 청구비용이 3천1만원 or 3천1백원인데, 내 여자친구 집 등기에 3천1만원짜리 가압류가 걸렸었다..? 예비남편이 눈치챌 수 있음ㅎ 뭐 여친 등기 떼어보는 남친이 흔하겠냐만은..^^ 작은 복수ㅎㅎ 그리고 가압류시 상간녀 집 등기에 가압류 사건번호가 뜨는데, 이 번호 조회 시 본 사건(상간소 및 이혼)사건번호까지 싹 다 뜸. 본인이 아니고서야 사건번호만으로 모든 서면(증거)을 볼 수는 없지만, 청구금액과 소송에서 피고가된 나의 예비신부이름을 보고 눈치챌 수 있을...지도..ㅎ.. 다만 변호사사무실에서 가압류를 할 경우 비쌈(보통 200만원) 따라서 변호사가 끼고있는 법무사에게 진행하기(50~70만원)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가압류는 부동산까지이고, 월급 가압류는 법무사던 변호사던 쉽지 않음. 그런데 상대방이 부동산도없거나 너무 적으면(자가 없으면 전세금도 가능)월급가압류까지 노릴 수 있음. 월급가압류는 상간자에게 타격이 커서 법원에서(?) 승인을 잘 안해준다고는 하는데, 월급까지 노려볼거면 변호사가 가압류 서류를 준비하는것을 추천하더라고. 왜 이 월급을 가압류 해야하는지에대한 서류를 잘 써야한대! 난 오피스텔만 가압류하고 끝낼꺼라서 법무사 통해서만 했음. 변호사비 400만원에 법무사 70만원줬는데 만족도는 법무사 만족도가 훨씬 큼!
-변호사비용 : 내가 증거만 모아서 가면 변호사가 내편에서 모든걸 다 해줄것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 그냥 내가 다 증거수집하고, 시간별 스토리 정리하면 그걸 변호사가 법원의 어투로 바꿔주고 강조할거 강조해주는 정도임. 사실상 복붙임..ㅠ 따라서 내가 스토리가 잘 짜여있어야하고, 이 부정에대해서 잘 알고있어야함.. 변호사는 그냥 법률적으로 궁금한점을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면 됨.. 이 과정을 다 하다보면 사건 마무리쯤엔 변호사비용이 아까울 수 있음. 사실 이미 낸 착수금 400이 아까운게 아니라 변호사가 받는 5%의 성공보수가 아까울 수 있어. 나같은경우 합의를통해서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높은 금액을 받았는데, 예를들어 5천에 합의를 보면(이것도 높은 금액임) 250이 또 변호사 성공보수로 나감.. 근데 합의과정에서 변호사를 끼고 하지 않고 합의서도 내가 쓰고, 변호사 없이 내가 상대랑 만나서 합의했어도 변호사가 이 돈을 먹음.. 따라서 성공보수가 없거나 적고, 착수금이 비싼곳을 선택하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음. 물론 변호사 케바케이지만, 내 변호사는 사건도 잘 이해못하고 내가 이혼하는것도 까먹음.. 그래도 처음 상담받을때 내가 불쌍했는지 성공보수는 없는걸로 해줬어. 그땐 우느라 정신없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소송 끝나고나니 아 변호사가 잘해준거구나.. 싶었음. 사실 상간소는 보통 청구금액이 억단위로 넘어가는경우는 없지만, 이혼소송이 문제야. 이혼소송은 내가 가져오는만큼의 5%니까 5억 가져오면 2500내야됨.. 따라서 내 이혼의 방식이 조정이혼인지 합의이혼인지 바로 소송인지 잘 따져보고 변호사 계약을 결정해야함!
-준비서면 : 상간자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본격적으로 상간자와 다투게되는데, 처음 보내는 소장에 상간자의 기를 꺾고자 내가 모은 증거를 몽땅 오픈하지마.
보통 상간자들은 나와 남편이 이미 혼인파탄이었다고 주장하고 본인의 상간 정도를 축소하거든. 이게 괘씸죄 포인트인가봐. 내가 애매한 내용의 카톡만 증거로체출하고 이것밖에 증거가 없는척을 하면 상간자는 신나서 '이 카톡은 마음을확인한것일뿐~~ 원고의 결혼생활은 이미 파탄났었고~~' 이러면서 후져 빠진 준비서면을 내. 그럼 이때 내가가진 증거를 확 내버리는거지. 처음부터 확실하고 방대한 증거에 상간자가 전략을 바꿔서 잘못했어요ㅠㅠ선처해주세요ㅠㅠ 이러면 판사는 상간자가 잘못을 뉘우친다고 간주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액이 깎일 수 있어(돈 몇백이야 상관없지만, 왠지 손해배상액이 깎이면 상간자의 죄도 깎이는 기분이 들어서 별로더라..) 상간소는 내입장에서는 죽기살기지만 판사앞에서는 그저 민사소송일뿐.. 상간자의 반성도 판결의 요소가 돼. 하지만 상간자가 소장을 받았는데도 반성의 기미도 없이 원고를 공격한다? 괘씸죄 적용 가능이야. 처음 소장을 보낼때 변호사가 자꾸 내가 모은 자료들을 안쓰고, '추후에 다투면 쓰죠' 이러면서 남겨두는게 의아했는데 이런 의도가 있었더라고. 예상대로 상간자가 헛소리서면 내니깐 우리쪽에서 바~로 '상간자가 이렇게 반성을 안하고있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서면 쓰고 증거 내더라 ㅋㅋ
배우자 불륜 외도 대처방법 사례3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세가지야.
1. 합의이혼
이건 이혼여부와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하고 판사앞에서 이혼하겠다고 선언 하는거야. 서류 접수하고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있으면 3개월뒤에 둘다 판사앞에서 출석해서 다시 확인하면 끝. 제일 깔끔해. 참고로 재산분할은 이혼시점에 합의가 안되어도 되. 2년안에 별도소송으로 재산분할할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 같이 하는 거 같아.
2. 조정이혼
이건 재판부가 가운데 중재해서 둘이 합의로 하는거야. 가끔씩 재벌들이 초고속이혼할때 주로 쓰는 방법이야. 이게 왜 빠르냐면 숙려기간이 없거든. 그리고 출석할 필요도 없이 변호사들이 대신 다 처리할 수 있어. 부럽지? 근데 일반인은 어려워. 일단 날짜를 그렇게 빨리 잡기가 힘들어. 재벌들은 좋은 변호사를 써서 날짜를 빨리 잡는거 같아.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물밑합의를 다 끝내고 난 다음 형식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재판부에 ‘우리 합의 다 되었으니 조정잡아줘’ 하면 재판부가 특별한 경우 바로 잡아주는 거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송을 가면 무조건 조정은 한번 거치게 되어있어. 어려운 말로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보통 둘다 이혼의사가 있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큰 이견이 없으면 재판으로 시작해도 조정으로 끝나기도 해. 3~4번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안되면 재판으로 가는 거지.
3. 재판 이혼
이게 젤 어렵고 드럽고 ...하여간 힘들어. 오늘 하려는 이야기의 중심이기도 해 . 솔직히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합의가 되겠어? 근데 생각보다 재판 이혼 비중은 높지 않아. 얼핏 듣기로 30%정도되나? 생각보다 합의이혼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확인필요)
재판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따지게 돼. 이중 뭐든 어느 한쪽이 만족을 못하면 재판까지 오게되는거지.
오늘은 범위를 좁혀서 일단 이혼사유만 이야기해보자.
흔히 우스갯소리로 ‘XX는 이혼사유다’ 등 퀴즈내고 그러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 합의말고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그래.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어느 한쪽이 못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혼인은 종결이 돼. 재판에서 다루는 건 대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내 맘대로 이혼을 할 수 없어. 이혼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야해. 근데 이게 좀 골때리는 부분이야.
일단 민법에서 이혼의 사유는 총 6가지야.
1. 배우자의 부정(주로 외도인데 성관계보다 넓어)
2.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별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거부)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학대, 모욕 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님, 장인 폭행, 모욕 등)
5.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다른 건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잡히는데 6번은 감이 안잡히지. 사실 6번이 젤 포괄범위도 넓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과연 머가 중대하고 어떤 게 중대하지 않은 걸까...
문제는 사람마다 다 개성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른데 이게 재판이다 보니 판사가 보기에도 중대하구나, 혼인유지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객관적인 납득이 가야해. 그러다 보니 어떤 증거가 있는게 중요해. 썰로만 풀면 상대방에서도 똑같이 다른 썰로 반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사실 어느 한쪽이 더이상 못살겠다 이혼하자 하면 그래 나도 이혼할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생각보다 많은 경우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머 아직 우리나라가 사회적 시선도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체계도 꼼꼼하지 않고 그러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해.
여튼 이런 경우에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방의 흠결을 찾아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이에 맞서서 저사람도 이런이런 잘못을 했다하면서 물타기를 하게 되지.(왜냐하면 유책주의 원리상 잘못이 더큰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든) 그러니...어느 한쪽은 분명히 혼인을 계속하길 원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서로의 잘못을 일러바치는...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그래서 이런 경우 6번은 일종의 파탄주의 조항으로 많이 인용되어 왔어. 즉 1~5번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아하니 더이상 혼인을 하는게 무의미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생각되면 재판부에서는 6번을 인용하면서 이혼을 허락(?)하기도 해.
문제는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야. 물론 판례가 있긴 하지만 부부의 일은 부부만 안다고 하듯이 모든 부부는 unique하기 때문에 기존 판례에 딱 들어맞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어느 한쪽이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재판부가 보기에 중대한 잘못이 아닐 경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꽤 많아.(즉 너 이혼 못해. 계속 살아)
게다가...종종 상대방이 오기로 버티는 경우도 꽤 많거든. 니가 날 버려? 니가 잘되는 꼴은 절대 못보지 하면서... 물론 이런 게 명백한 경우엔 이혼이 되야하는게 맞는데 문제는 이걸 재판에서 가리기가 쉽지가 않지.
여튼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어. 별거를 오래했다고 자동적으로 이혼되거나 그러지 않아. 이러한 혼인유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탄주의로 가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거 같아.
그래서 결론은 결혼할 때 신중히 보고 해야돼.
코스트코처럼 반품이 자유로우면 막 카트에 집어넣지만...한번사고 절대 반품이 안되거나 어려우면 요모조모 따져보고 사용기도 읽어보고 시승도 해보고 골라야 하는 거처럼... 결혼은 신중히 하는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
배우자 불륜 외도 대처방법 사례 4
이혼소송으로 얼마전 정리한 뉴비 돌싱이야.
혹시라도 (그러면 안되겠지만) 이혼소송 또는 이혼 (외/도/사건)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겨봐
물론 어느 블로그나 변호사 홍보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사리사욕 없이 정보 공유하고자 쓰는 것이라 편하게 봐줘.
그리고 크게 성공하지 못한 소송인것 감안하고 어느 정도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1. 사건 접하기
전배우자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이상한게 와서 그때부터 사건을 접하게 된거야.
아마 배우자들 이런 정황들은 같이 살다보니 우연히라도 접하게 될 것 같아.
나는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증거를 수집해보자고 노력했지.
2. 이혼의 사유 : 부정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간/통/제는 폐지가 되었고, 대신 부.정.행위를 넓게 보고 있어.
하지만 잠.자.리가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자의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뿐만 아니라 (그 증거들로 엮는) 스토리가 필요해
3. 부정에 의한 이혼때 제소(재판이혼 신청)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았을 날짜가 중요해 .
지금 날짜가 2021/7/1 이라고 하면,
a. 부/정/행/위 : 2015/1/1 ~ 2017/12/31
이런 경우 부/정/행/위가 2년지나서 이혼 청구를 못해
b. 배우자 부/정/행/위를 안 날짜 : 2020/12/1
이런 경우 내가 안날짜가 6개월 지나서 이혼 청구를 못해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기간이 상당히 지나서,
또는 내가 부/정/행/위 안날짜가 조금 지나서 '이 부부가 다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Tip) 부정에 의한 제소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그 부정으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고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가 안된다고 하면, '부정에 의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진행하면 되니까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예를들어, 이혼 사유 중'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 중대한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이고 이 부정 문제로 더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되니까
4. (불/법/적인) 증거와 효력
말그대로 개인정보법이든, 명예훼손이든 여러 법에서 정한 Rule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를 말하는거야.
그러면,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을까?
정답은 그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거야.
즉,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해
하지만, 이혼소송 (민사)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어.
a. 불법인데 왜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의 경우,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민소소송의 경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불법성이 있더라도 증거로 인정을 할 수 있어.
b. 그러면 불법증거를 제출해? 말어?
이 부분은 변호사랑 꼭 상담하길 바래.
어떤 변호사는 소극적이여서 증거로 내지 말라고도 하고.
어떤 변호사는 진흙탕 싸움 하자고 증거로 다 내자고도 하고 그래.
c. 불법 증거 제출하면 내가 불리할 수 있어?
이혼소송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어
물론, 명백한 증거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의처증/ 의부증으로 당할 수 있지.
다만, 형사상 상대방이 소송 제기하면 여기에는 따로 대응을 해야해.
조금 더 정리하자면,
"나는 꼭 이혼을 해야겠다,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이혼으로 혼을 내주고 싶다"
-->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고 합법이고 따지지 말고 해
그리고 증거 제출전에는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5.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
우선, 변호사 선임을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줄거야.
정황이 의심되면 불/법/적이라도 그 정황을 파악할 방법이나
정황이 확실하면 어떻게 추/적을 해야 하는지 등 알려줄텐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보다 사무장들이 많이 알고 있어.
a. 스마트폰
배우자 스마트폰 잠금을 풀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고하면)
구글 계정이나 아이폰 Apple ID를 연동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아.
참고로, 아이폰은 iColud 로 다른 기기와 연동을 하면 문자나 통화도 확인할 수 있어.
b. 통신이력
통신사 홈페이지 가면 통화이력이나 문자내역을 알수 있어.
통화이력조회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문자내역은 별도 부가서비스 가입이 필요한데.
통화이력조회한 것, 문자내역 조회한 것이 상대방 스마트폰으로
"OO이용했습니다" 등 알람이 가게 되어있으니까
배우자가 잠든 사이 (잠금을 풀수 있다면) 하는 방법을 추천해.
참고로, 이 또한 배우자가 기계치라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어떻게든 들통이 나게 되어있어.
(Tip) 내 경우, 배우자의 스마트폰 교체 등을 내가 관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법원에 피력했었어. 즉 내가 불법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핸드폰을 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볼수 있었다고 말야.
c. 위치정보 조회
(내경우이지만) 배우자 스마트폰에 운동앱 비슷한걸 설치해서 이용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동안 배우자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수 있었어.
이런 앱도 주기적으로 '당신의 위치정보가 OO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서
요즘은 사용하기 힘들거야.
d. 블랙박스
보통 자동차 안에서 통화를 하거나, 둘이 데이트를 하거나 많이 하겠지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 부분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차 / 니차가 없어서 어느정도 합법적 취득으로 생각해.
(Tip) 블랙박스 보면,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 / 이건 꼭 On을 해야돼
내 경우에는 상대방이 음성 Off 못하도록,
블랙박스 설정에 들어가서 Touch 조정을 엉터리로 해놨어.
즉 화면상 음성 Off 못하게 해놔서 어느 정도 블랙박스 증거를 득할 수 있었어.
(Tip) 블랙박스가 없다면,
녹음기를 구비해서 조수석 등에 놓거나,
아니면 여분의 스마트폰을 무음설정/ 수신전화오면 강제로 받게되는 옵션을 키고 차에 둬봐.
나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렇게 해서 들었었어.(통화녹음되게 말야)
e. 쫓아다니며 사진 및 촬영하기
이 부분이 제일 고역스러울거야.
배우자가 어디를 다니는지 미행하면서 모텔에 들어갔다/ 나왔다.
상../간/녀 or 상../간/남 집에 들어왔다 나왔다 등을 확인해야하고
길거리나 매장에서 둘이 손 붙잡고 다니는 등 애정행위를 다 득해야지.
이혼 카페 같은데 가면 사실 이기간이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고 그래
6. 증거를 수집했다면?
1차 증거들을 위와 같이 얻었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
불법적인 증거들을 합법적으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잡아야되는거야.
쉽게 말하면 위와 같은 증거나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면 이를 갖고 배우자와 얘기를 해야돼
그래서 상대방이 시인하게 만들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게 만드는 대화내용을 얻어야지.
내 경우에는,
나는 위에서 얻은 자료로 사건 당사자들과 대화를 유도해서 자백을 받았었어.
물론, 이렇게 시인한 내용도 나중에 법정가서 말을 바꿀수 있지만,
위에서 얻은 증거들과 같이 제출하면 '시인한 내용도 자연스레 증거로서 인정이 돼'.
7. 증거는 어떻게 제출
증거들은 법정에서 요구하는 포맷들이 있어.
a. 사진 / 스크린캡쳐
가장 간단한 것은 사진으로 제출하는 거야.
만약 스마트폰의 대화내용 등을 스크린캡쳐하는 것이라면
1) 그게 어떤 내용이고
2) 어떤 상황에서 대화가 된것인지 정리를 해서 제출해
(내경우) PPT 에 날짜별 요약해서 변호사에게 줬었어.
b. 동영상
동영상은 편집도 필요하고 변환도 필요할거야
c. 녹음내용
녹음내용 또한, 녹음내용만 제출하지 말고 일부 대화내용은 Text로 정리해 같이 제출해
필요하다면 '나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편집을 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
녹음내용 전체를 주기 보다는 조금씩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짤라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다음에는 변호사 선임 / 서면자료 작성 / 소송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글을 남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