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타인이 나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과정속에서 우리는 서로 조율을 해서 원만히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이 원만히 사건 해결을 하려는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주고 일방적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고 우리는 그 과정속에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화가납니다
누수로 인한 아파트 가압류
지인의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집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고 위에 집 주인과 만나서 대화로 풀려고 했습니다. 전세입자가 나가야 하닌깐 전세입자 월세비와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일단 알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가장 짜증나는게 누수부분에 공사를 다시 해야하는데 공사업자도 이상한 사람을 고용해서 공사 결과물이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즉, 짜증이 난다는것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인 입장에서는 아니 누수가 새어서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공사도 이따위로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 집주인에게 화가 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면 집주인은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나? 등등 으로 아주 어이 없게 말을 합니다
이때 회유도 하고 좋게 이야기도 해보고 해도 이제부터 위에 집주인은 나몰라라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게 되면 밑에 집주인은 슬슬 열이 채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보니 아파트 가압류라는것이 있고 이제 가압류 신청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윗집 주인이 누수를 일으킨 집을 몰래 팔고 도망가려고 현재 하는 상황입니다.. 집 매도 후 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례는 제 지인과 위에 집주인도 모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속에서 서로가 공부를 하며 서로가 대응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타나는 일 들 입니다
그럼 이제 법수사를 수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제 친한 지인은 법무사를 수임하였고 (본인이 소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사 수입 비용은 65만원 정도 및 가압류신청 인지비용이 1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사가 바로 보류를 때리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후 소요기간은 2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피해받은 금액에 비해 상대방 가압류를 걸려는 물건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판사가 보류 부분은 판사 성향 차이이라는 말도 있어서 뭐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받은 금액은 500인데 상대방 가압류 물건의 가치는 5억이라면 100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입장에서도 아.. 피해 입은것은 딱하지만... 이거 너무 가격차이가 큰데??
이러면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식으로 보류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제 지인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인이 한 말은 법무사분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추가서류를 더 넣어서 가압류를 다시 신청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돈을 받지 않겠지만...)
재밌는게 이제 가압류가 안되닌깐 손해배상으로 다시 넣어보자고 합니다
그럼 이때 친구는 법무사에게 누수로 인한 가압류 비용은 다 끝나게 되고.... (너무나 쉽게... 허망하게...)
손해배상으로 새롭게 법무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인은 아!!!!!!!!!!!!!!! 다양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거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내 돈을 써가면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저도 사실 정말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법무사도 내가 소개시켜드렸고... 지인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 제가봐도 짜증이 정말 극한으로 날거 같아서...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나 지인이나 생각이 조금 짧았던거 같았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법무사를 소개시켜준 저는 중재에 지금 나서고 있는 입장이지만... 글쎄요... 제 친한 지인은 손해배상 청구는 안하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생각해보시면 대충 아실게 만약 누수로 인하여 현재 전월세를 받고 있던 집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월세를 3개월치 못받게 되었다면 그 금액은 40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인데... 가압류 수임비용, 손해배상 수임비용으로 100만원 넘게 돈을 주고 나면... 밑지는 장사 거든요..
무튼... 현재 제 친한지인이 그린 그림은 누수를 발생한 집을 부동산 매도 후 도망가려는 그 사람에게 철퇴를 내리고 싶었는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제 친한지인은 인테리어까지 해가면서 피해 금액을 더 만들어서 어떻게든 나쁜 그 집주인에게 벌을 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어느정도 형편이 있는 사람이라면... 400만원도 큰 돈이지만 이 돈 포기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살면서 몇번 경험해봤는데... 정말 그 사람이 미우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나는 잘못을 안했는데 상대방이 피해를 주었고... 그 과정속에서 상대방이 일자무식으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나도 악해질 수 밖에 없는게 인생이라고 저도 생각하긴 합니다...
현재 저도 제 친한 지인의 이 누수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 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후방지원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인은 피해금액을 최대한 긁어 모아 보강 서류를 더해 부동산 가압류를 다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동시에 누수를 일으킨 집을 팔려는 부동산업자에게도 경고를 하였으며 동시에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든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