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발생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보통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수리를 해야합니다
그 수리와 관련하여 실손보험에 일상책임보험이 한쪽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집주인은 윗집 아래집 다 따로 있고 두집다 전세를 놓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대 개인으로 민사 문제로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수를 일으킨 위에 집주인 입장은 사실 전세를 줬고 아랫집에 물이 왜 새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랫집에서 고쳐달라고 하닌깐 누수를 잡아야 하닌깐 우리집 책임이라고 하닌깐 일단 정신이 없습니다
누수를 당한 아랫집 입장도 황당하기는 그지 없습니다
잘살던 집에 갑자기 누수가 일어나서 벽지부터 시작해서 집이 완전 물바다가 되고 심지어 누수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아랫집까지 누수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윗집과 아랫집 입장을 정리했고 이게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 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수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투트랙으로 누수를 잡고 동시에 아랫집 벽지나 도배 몰딩 등 공사를 해서 아랫집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는 아랫집에는 이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황당한 피해자 인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가 누수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간에서 낀 상태로 힘든 시간을 보낼 사람 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를 발생한 윗집 집주인이 센스 있고 일처리가 있는 사람이면 보통 민사로 넘어가지 않고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해드리고 수리를 해주고 일은 잘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윗집 집주인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관심이 없다면 이제 슬슬 법적으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것은 무엇이냐면... 누수를 잡는 업체를 부를때 반드시 윗집 집주인과 아랫집 집주인 그리고 윗집 전세사는 사람 아랫집 전세사는사람이 다 모이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 다같이 있어서 사진촬영도 하고 증거자료로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없이 누수 업자를 불러서 누수 잡았다고 고쳤다고 하고 말하고 사진도 안남겨놓는다면 이제 일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수업자 중에 사짜도 많고 제대로 누수를 잡지 않고 잡았다거나 누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간혹가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윗집 집주인 윗집 전세입자 둘이서 싸우기도 하고 아랫집 집주인 아랫집 전세입자가 싸우기도 하고 완전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ㅋㅋㅋㅋㅋ
사실 전세입자 입장이 제일 짜증나고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잘못을 안했는데..
사실 누수라는게 참 신기한게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딱 지나면 갑자기 신기하게 새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게 제일...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누수를 잡았다는 전제하에... 이제 아랫집 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랫집 전세입자가 먼저 나가서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전세나 월세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 할 수 있고 동시에 수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도 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어디를 쓸 것인가?
과연 견적이 합당한가? 수리를 제대로 똑바로 하는가?
이 부분들에서 윗집 인테리어 업자가 온다면 아랫집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만약 아랫집에서 견적을 냈다고 누구를 부른다고 하면 윗집에서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는거 같가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누수는 안발생되는게 제일 좋습니다 대환장 파티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속에서 구두 혹은 카카오톡 등으로 보상을 책임지겠다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혹은 합의서를 쓰겠다 할때 아랫집에서는 정말 잘 적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합의서를 쓸때 금액을 높게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사실 소송을 내봐야 안될 확율이 높습니다
(소액금액이라서)
두번째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인테리어 업자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미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로는 증거자료 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약 금액이 작다면 가압류를 건다고 해도 그냥 공탁금을 넣으면 가압류는 바로 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합의서 금액이 2,000만원이 된다면 공탁금 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은 합의를 하려고 할 것 입니다
사실 아파트 시세 대비 합의서 금액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합의서 금액이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혹은 5억인데 피해 금액이 1,000만원 500만원이면 가압류를 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합의서 금액을 높게 잡던지 첫번째는 가압류에 실패할 확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가압류 문제는 상대방이 만약 공탁으로 풀게 된다면 이제 남은것은 손해배상인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랫집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물론 윗집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찾게 되고 혹은 법무사를 찾게 되고 상담을 받고 누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누수관련 가압류를 걸려고 법무사에게 시킨다고 하더라도 70만원 내외 수임료를 바랄것이고 가압류를 걸었다고 한들 공탁금을 걸어버리면 다시 손해배상을 하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법무사 수임료가 돈이 들게 됩니다
변호사는 물론 더 돈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압류, 손해배상 이러한 단어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상담받거나 법률자문을 구하여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절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지식도 많이 늘게 되고 삶의 지혜도 많이 배운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음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윗집과 아랫집이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고 만약 처음부터 대화가 안되는 사람인거 같으면 가차없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절대 연민의 정을 느껴서는 안되고 상대방도 사람은 좋아보이지만 뒤에서 법적으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을 확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부터 대화가 안되는 상대방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준비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피같은 내 부동산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