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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공제대상 조건 세액공제 범위 신청방법 구비서류 2분정리

글센스 2024. 1. 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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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과연... 13월의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ㅎㅎ4

 

하지만 연말정산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돈이 걸린 것 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즉, 자신의 정당한 권리는 다 이용해서 받아먹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금폭탄을 맞으십니다 ㅜ

 

아래 글은 연말정산에 대한 우선 이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취지와 그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바뀐 5가지 (24년도 적용)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2.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추가)

4. 조부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월세공제 혜택은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하지만 여기서 나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이라도 포기 안하셔도 됩니다

7,000만원이 넘으시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까지)

즉 월세 -> 현금영수증 처리 입니다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7,000만원 이상은 소득공제 입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에서 해당세금을 공제하여 세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낮추게 되면 내가 낸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입니다

현금영수증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다른 현금영수증과 합쳐 한도가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많이 하는 질문 4가지

1.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 연말정산 불가능

(국세,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지방세, 가스료, tv시청료, 전기료, 전화료, 도로통행료 소득공제 제외대상)

하이패스는 안됩니다......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ㅜ

 

2. 월세 연말정산 가능성 유무

월세를 내고 거주했으나 전입신고를 안하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했으면 가능)

즉,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유무

아쉽게도 취학 전 아이만 가능합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공제 가능합니다 (아직 입학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힉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 태권도비 학원비 등은 반드시 공제 2달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유무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이 불가능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 100만원 공제 (1명당)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m)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연말정산 월세공제 공제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연말정산 월세공제 구비서류 (소득 7,000만원 이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4. 3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소득 7,000만원 이상 일 경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일 시 세액공제는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해서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하는 방법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수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클릭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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