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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해외이주 해외유학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1분정리)

글센스 2023. 12.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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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해외이주 해외유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해외이주, 해외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 해외유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 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신고 및 상환의무

신고의무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을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빙서류

본인의 이름과 유학기간이 표시된 공적기관 발급서류 입니다

PC 이용 신고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모바일 앱 이용 신고

서비스 -> 학자금대출 -> 해외이주/유학신고 -> 신고하기

 

이때 만약 유학계획변경 신고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유학 종료 후 귀국즉시 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귀국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증명서 업로드)

*귀국 신고를 완료해주셔야 기등록된 보증인이 해제처리 되며 전액상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환의무

유학 신고 완료한 해외유학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상환방식 유지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때까지 상환유예 합니다

즉 취업을 했다고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닌 상환기준 소득이 초과할때까지 상환을 유예 해주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 1,621만원 / 총 급여기준 2,525만원)

 

만약 학업종료 예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하지 않을 경우 즉 귀국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전액상환 의무부과를 하게 됩니다

 

해외이주자 신고 및 상환의무

 

신고의무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을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전액상환 또는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PC로 신고하는 방법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

서비스 -> 학자금 대출 -> 해외이주/유학신고 -> 신고하기

 

상환의무

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PC로 하는 방법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중도상환 -> 전액상환

하지만 이때 전액상환 불가시 경우 보증인을 입보 하시면 됩니다

전액상환 불가시 보증인 입보 완료 후 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

보증인 입보방법

"연대보증 신청서"(보증인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요) 및 "증빙서류(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실시

 

PC 분할상환 전환약정 신청 방법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환약정 신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상환의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발생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통지.고지 합니다

자발적 상환

매 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99-2000)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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