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됩니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신고
연 1회 본인(배우자포함)의 연락처, 주소, 직장, 소득 등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잔액 보유자라면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단 해외 이주 신고 후 반할상환 전환약정자는 제외)
채무자 신고 시기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24시간 신고 가능)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입니다
단 군복무, 해외여행 등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정기 신고기간에 신고가 불가한 자는 연중 비정기 신고로 채무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PC,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고로 진행됩니다
PC로 신청하는 방법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모바일 맵으로 신청하는 방법 : 학자금 대출 -> 채무자 신고
학자금 채무자 신고 FAQ
학자금 채무자 신고 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발생시점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상환관리를 위하여 매년마다 변동되는 대출원리금(원금+이자) 확인 및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최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자 신고를 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도 신고 대상인지?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채무자 신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ICL)의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11월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를 다 갚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11월 30일 이전에 상환을 다 하였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유학 및 이주 신고자도 채무자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외유학, 이주신고와 채무자 신고는 별개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라면 해외유학, 이주신고와 상관없이 정기 채무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이주 신고 후 분할상환 전환약정자는 제외)
채무자 신고시 소득을 신고하였는데 상환이 바로 개시되는지?
채무자 신고와 의무상환 개시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채무자 신고 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상환의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발생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통지.고지 합니다
자발적 상환
매 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 누적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99-2000)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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