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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총 정리 24년 아기부모라면 꼭 봐야하는 글

글센스 2024. 1.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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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모급여

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0세(0~11개월)는 월 70만원 ->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 ->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과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2.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

 

단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존 부모급여 지원받는 경우

이번에 인상하는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 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이달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어리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 100만원 (54만원 보육료 바우처 + 46만원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 50만원 (47만 5천원 보육료 바우처 + 2만 5천원 현금)

 

만약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되며 마찬가지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우선 임신을 하게 되면 첫 만남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24년에는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입니다

만약 쌍둥이라면 500만원 이겠죠

이 첫만남 이용권은 사행성, 유흥 등을 제외하고 백화점, 온라인쇼핑, 마트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총 725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육료,급식비, 초중고 교육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급식비, 초중고교육비 등

표를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고정비와 모든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소득은 똑같은데 지출이 많아지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하게 머리를 잘 쓰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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