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위개념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것만 말하는 것 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정폭력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엇단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 범죄를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분만 1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1.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2.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4.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5.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가정폭력 대처방법
우선 가정폭력이 발생되었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며 고소도 가능 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경우 바로 이혼이 되나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생계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법류지원이 이뤄집니다
가정폭력 생계지원
가정폭력 교육지원
가정폭력 의료지원
가정폭력 주거지원
가정폭력 장기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폭력 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