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9시 30분 용산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감사원장 탄핵, 특수활동비등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것 입니다
10시 30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담화내용은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반 국가세력으로 몰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말이였습니다
10시 42분 민주당은 국회로 국회의원들을 긴급소집했습니다
10시 43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전국지휘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군에 비상 경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10시 49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했습니다
10시 56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국회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10시 57분 서울 경찰청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으 국회출입자체를 불허했습니다)
국회진입을 시도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막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등 일부 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10시 59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의총장소를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지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아찬성해야 함에도 국회 아닌 당사서 비상의총을 한 것 입니다
11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4성장군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11시 27분 계엄사령부가 포교령 제 1호를 발령했습니다 (6가지 사안)
1. 국회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이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11시 40분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습니다
12월 4일 밤 00시 45분 계엄군 국회 본회의장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의원들이 논의하던 본회의장을 막기 위해 국회보좌진과 시민들이 막기 시작했습니다
0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시 1분 국회 본회의에 비상계엄령 해제요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100% 입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의원 11명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2시간 40분만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새벽 1시 59분 우원식 의장이 윤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습니다
계엄법 제 11조 계엄의 해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한 시간동안 윤대통령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부권 행사여부를 검토중인것으로 철수하지 않은 채 국회요트장에서 대기하던 계엄군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들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수용 국회의 계엄해제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공식해제를 했습니다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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