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정말 힘들어 집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금전적으로 버거워 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러한 치매환자들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글 시작하겠습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걱정하지 마시고 치매공공후견인이 홀로 계시는 치매환자의 권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로는 치매관리법 제 12조의 3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가족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욕구 : 공공후견 지원을 원하는자
그 외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치매공공후견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 (월 최대 40만원)
치매공공후견 신청방법
치매환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치매 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1899 - 9988)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절차
1.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2. 후견대상자 선정
3. 후견심판청구 준비
4 후견심판청구
5. 후견심판결정
6. 후견활동시작
간단하게 치매안심센터 신청을 하고 난 뒤 광역치매센터에서 적합한 후견인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난 뒤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가 청구를 작성합니다
치매 환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난 뒤 가정법원은 선임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공후견인은 3년동안 후견인으로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사례
사례1
지역사회에 살고 계신 치매 어르신입니다
매달 어르신의 개인 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연금이 들어오나 어르신이 한꺼번에 현금을 써버리거나 어디에 썻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후견인이 선임된 후 어르신의 통장정리 및 은행업무를 지원하고, 어르신이 평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액의 용돈을 인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후견인이 지역 내 주민센터, 복지시설을 통해 어르신이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사회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고 연계해드리면서 어르신의 삶의 질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사례2
요양시설에 계신 치매 어르신입니다
평소 아무도 면회르 오지 않아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공공후견인이 선임된 후 정기적으로 후견인이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을 구입해주면서 어르신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입소로 어르신이 살고 있던 빈 집에 대한 공과금납부도 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공공후견인이 동행하여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진료나 입원 수속 등을 지원하고 있어 더욱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 Q&A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활을 하나요?
치매 공공후견인은 보통 다음과 같은 역활을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2.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3. 주택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지원
4. 예금통장 등 재산관리
5.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
공공후견인 자격
민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치매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선정절차
1. 광역치매센터에서 후보자 모집 및 선말
2.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후 위촉장 수여
3. 후견인후보자 추천 및 후견인후보자 선정
4. 법원의 공공후견인 선임결정
이상 치매 공공후견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이 있다면 공공후견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관심과 노력이면 치매 환자 분에게 훨씬 나은 삶의 질을 선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는 정말 불치병이고 서서히 모든 것을 잃어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래 글은 주변에 치매 초기 증상을 겪는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글 입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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