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당근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복비도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해야 안전한거는 사실 입니다. 하지만 꼭 부동산 직거래라고 해서 나쁘고 위험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그 장단점을 알아보고 직거래 진행방법, 법무사 비용, 부동산 직거래 후기 까지 전체를 아우러 보겠습니다
부동산직거래 장점
1.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소통이 가능하여 업무처리가 빠르다 (중간에 중계사를 낄 필요가 없다)
2. 부동산 중계수수료 (복비)를 아낄 수 있다 (매매시 금액이 엄청남)
3. 직거래를 한번하고 나면 부동산전체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그만큼 스스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직거래 단점
1. 구두로 협의는 완료했으나 그 다음부터 매수인은 엄청나게 바빠진다
2. 공부를 많이 해야한다
3. 그래도 불안해서 몇일간 잠을 못잔다
4.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
우선 간단하게 부동산 직거래 장단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인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이미 아파트의 경우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다라는 말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집 소유를 가지고 있어 이미 매수인 처음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보다 더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존재)
또한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급매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 스스로 집이 안팔려서 올려놓고 싸게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집의 경우 아파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은행이나 다른 사람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즉 무조건 집이 싸다고 바로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근저당의 의미
A 아파트의 갑구에 소유자가 있으며 을구에 보시면 근저당으로 은행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즉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을 했다라는 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시세 대비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시세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높을때는 근저당을 시세대비 70~80% 해줄 수 있습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에 근저당이 7억 8억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깡통 아파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상태인 아파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진행방법
1. 매수인, 매도인 시세 구두 협의
2. 법무사 입회하 매매계약서 작성 (근저당이 없는 경우,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대출 받으려는 은행에 가서 지정법무사 확인 유무 및 개인 법무사 사용이 가능한지 체크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은행, 근저당잡혀있는 은행과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3. 계약금 입금
4.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일자 확인 및 은행에서 매수인, 매도인, 법무사 입회하 진행 실시
5.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
6. 전입, 전출 신고 완료 확인
부동산 직거래 진행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사를 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법무사까지 안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할 수는 있지만 시간과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직거래로 부동산 중계수수료 (복비)를 몇백만원 아끼셨다면 법무사 수수료 50만원 내외는 반드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ㅎ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아래는 실제로 아파트 직거래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입니다
사실 일반인이 이런 양식을 접하기도 쉽지 않고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또한 매매계약서를 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다르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특약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입회하에 잘 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5번 6번 7번은 그 자리에서 특약으로 적은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이 왜 계속 생기냐면 직거래 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법무사 입회하에 특약을 적어서 안전장치를 조금 더 걸어 놓는 것 입니다
부동산 법무사 비용
여기서 그럼 부동산 거래시 법무사 비용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사고가 안나고 잘하시는 분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지인을 통해서 일을 봐서 조금 저렴한 편으로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 끝나고 밥도 한끼 사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법무사 비용 표를 보면...
왼쪽은 법무사 비용이며 오른쪽은 공과금입니다
즉 이 부분은 제가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과금)
사실 보수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선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후기
우선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마음이 평온합니다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워낙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 공인중개사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안전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 몇백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직거래를 해보았고... 사실 직거래를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당근이런 것을 보면 개인간 매물이 많아서 인연이 되어서... 초스피드로 거래를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직거래를 하시되 반드시 법무사는 끼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무사도 반드시 잘 아시고 최대한 검증된.. 소위 말하는 큰 곳에서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과 진행 과정을 세세하게 법무사 분과 소통하여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두번째로 중요한거 같습니다
즉, 법무사 말을 잘 듣고 안전하게 진행하면 부동산 직거래는 괜찮은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리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자신있고 시간도 많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다 해보셔도 될거 같지만.. 저는 바쁜 직장인 + 부동산 매매는 금액이 커서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패스했습니다 ㅋ)
사실 처음보는 사람과 그것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매수인 매도인이 지인이 아니라면 적는다는거 자체가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즉 첫단계부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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