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발생하면 머리가 아픕니다보통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수리를 해야합니다그 수리와 관련하여 실손보험에 일상책임보험이 한쪽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집주인은 윗집 아래집 다 따로 있고 두집다 전세를 놓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대 개인으로 민사 문제로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수를 일으킨 위에 집주인 입장은 사실 전세를 줬고 아랫집에 물이 왜 새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랫집에서 고쳐달라고 하닌깐 누수를 잡아야 하닌깐 우리집 책임이라고 하닌깐 일단 정신이 없습니다 누수를 당한 아랫집 입장도 황당하기는 그지 없습니다 잘살던 집에 갑자기 누수가 일어나서 벽지부터 시작해서 집이 완전 물바다가 되고 심지어 누수가 심하게 일어나게..